모집요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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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강
- 2021년 2월 21일(일) 오후 3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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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기간
- 2021년 1월 18일(월) ~ 2021년 11월 17일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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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집 대상
-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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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 기간
- 2021년 1월 18일(월) ~ 선착순 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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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출 서류
- 2021학년도 수능성적표 및 2020년 평가원(6,9월) 성적표 원본
* 특별전형 해당자는 자격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
* 성적표 & 서류 미제출시 자동 탈락 처리함
-
- 수강료
- 추후공지 (1개월 기준 / 수업료, 기숙사비, 급식비)
※ 교재비, 단체복 별도
-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[환불/취소 약관보기]
선발기준
무시험 전형
접수 기간 | 2021년 1월 18일(월)~선착순 마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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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선발 | 인문/자연 - 의치서반 [수능] 국수영탐1 중 3개 등급합 6 [평가원] 국수영탐1 중 3개 등급합 5 |
일반선발 | 인문/자연 - SKY반 [수능] 국수영탐1, 3개 등급합 8 [평가원] 국수영탐1, 3개 등급합 7 |
내신 우수반 | 인문/자연 1. 의치한수/서연고 1단계 합격생 2. 본원 지정 대학 1단계 합격생 3. 국수영탐 내신 1.5이내 |
특별전형
특정 과목 우수자 전형 (성적순 선발) | 1. 국수영탐1 중 2개 합 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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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전형(비대면) | 1. 일반고 내신 2.3등급 이내 2. 과학고, 영재고 3. 특목/자사고/본원지정고 4. 본원 지정 대학 재학생 |
- * 본원지정 우수고 : 전국 과고 / 외고 / 영재고 / 국제고 및 민사고, 상산고, 하나고, 한국외대부설고, 포항 제철고, 광양 제철고, 북일고, 김천고, 인천 하늘고, 현대 청운고, 안산 동산고, 공주 한일고, 대구 경신고, 부산 해운대고, 공주사대부고, 인천포스코고, 충남 삼성고
- * 특별전형은 전체 정원의 일부 선착순 선발
- * 자연계 수학(가), 과학탐구 필수
유시험 전형
접수 기간 | 2021년 1월 18일(월)~2021년 2월 15일(월) 오후 5시 까지 |
---|---|
합격자 발표 | 2021년 2월 17일(수) 오후 2시(본원 내부 심사 후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) |
등록 마감일 | 2021년 2월 19일(금) 오후 5시 까지 |
시험일시 | 2021년 2월 16일(화) 오후 2시 (인문/자연 공통) |
장소 | 서울 역삼동 소재 강남하이퍼학원 본원 |
시험과목 | 국어(문학, 독서) 25문제(50분) 수학(수Ⅰ, 수Ⅱ) 20문제(60분) |
제출서류 | 없음 (단, 2021학년도 수능 및 평가원 성적표 제출 시 가점 부여) |
- 유시험 전형 응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선발기준
100% 수업료 면제
|
50% 수업료 면제
|
30% 수업료 면제
|
- 성적표 기준 :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
- 성적표 제출 : 장학대상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급된 성적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- 성적유지조건 없음
- 중도 퇴소 또는 제적시 혜택 장학금은 전액 재청구
등록절차
-
Step1. 상담
- 전화 : 031-768-9001 (상담실 1번)
- 방문 : 오전 10시 ~ 오후 5시까지(성적표 반드시 지참 요망, 방문 전 전화예약 필수)
- 주말, 공휴일 상담가능
-
Step2. 원서접수
- 온라인접수
-
Step3. 서류제출
- 온라인 접수 시 파일첨부
- FAX : 031-767-0093
-
Step4. 자격심사 후 합격통보
- 서류확인 후 합격통보
- 등록안내
-
Step5. 등록
- 수강료 완납 및 등록마감
- 모집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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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반 시수표
콘텐츠 선택 | 자율선택 | 기타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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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 | 수학 | 영어 | 탐구 | 국어 테마 |
수학 테마 |
영어 테마 |
화작 언매 |
논술 | 탐구 | 국수영 피드백 |
데일리 | 주말 | 일일 | L/C | 입시 | 체육 | ||||
문학 | 독서 | 수Ⅰ | 수Ⅱ | 확률 미적 기벡 |
구문 독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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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문 | 2 | 2 | 2 | 2 | 2 | 2 | 3 | 12 | 3 | 4 | 3 | 3 | 3 | 3 | 1 | 1 | ||||
자연 | 2 | 2 | 2 | 2 | 2 | 2 | 3 | 10 | 5 | 4 | 3 | 3 | 3 | 3 | 1 | 1 |
- ※ 국수영 피드백은 개인별 맞춤형 수업입니다.
일과표
평일 일과표 | 토요일 일과표 | 일요일 일과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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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:30 ~ 7:20 | 아침점호 및 조식, 세면 | 6:30 ~ 7:20 | 아침점호 및 조식, 세면 | 7:30 ~ 8:20 | 아침점호 및 조식 |
7:20 ~ 7:30 | 교실입실이동 | 7:20 ~ 7:30 | 교실입실이동 | 8:20 ~ 8:30 | 교실입실이동 |
7:30 ~ 7:50 | 데일리 컨텐츠(국,수,영)/ EBS 영어듣기 or EBS 영단어시험 | 7:30 ~ 8:00 | 데일리 컨텐츠(국,수,영)/ EBS 영어듣기 or EBS 영단어시험 | 8:30 ~ 8:40 | 인원점검 / 조회 종교행사 8:30 ~ |
7:50 ~ 8:00 | 조회 | 8:40 ~ 10:30 | 자습 1교시 | ||
8:00 ~ 8:10 | 쉬는시간 | 8:00 ~ 8:10 | 쉬는시간 | ||
8:10 ~ 9:00 | 1교시 | 8:10 ~ 9:00 | 1교시 | ||
9:10 ~ 10:00 | 2교시 | 9:10 ~ 10:00 | 2교시 | 10:30 ~ 10:40 | 쉬는시간 |
10:10 ~ 11:00 | 3교시 | 10:10 ~ 11:00 | 3교시 | 10:40 ~ 12:20 | 자습 2교시 |
11:10 ~ 12:00 | 4교시 | 11:10 ~ 12:00 | 4교시 | ||
12:00 ~ 13:00 | 중식 (산책,운동/개별자습) | 12:00 ~ 13:00 | 중식 (산책,운동/개별자습) | 12:20 ~ 13:20 | 중식 (산책,운동/개별자습) |
13:00 ~ 13:10 | 인원점검 | 13:00 ~ 13:10 | 인원점검 | 13:20 ~ 13:30 | 인원점검 |
13:10 ~ 14:00 | 5교시 | 13:10 ~ 14:00 | 5교시 | 13:30 ~ 15:20 | 자습 3교시 |
14:10 ~ 15:00 | 6교시 | 14:10 ~ 15:00 | 6교시 | ||
15:10 ~ 16:00 | 7교시 | 15:10 ~ 16:00 | 7교시 | 15:20 ~ 17:30 | 자유시간 |
16:00 ~ 16:10 | 쉬는시간 | 16:00 ~ 16:10 | 쉬는시간 | ||
16:10 ~ 16:20 | 인원점검 | 16:10 ~ 17:50 | 자습1교시 | ||
16:20 ~ 17:50 | 자습1교시 | ||||
17:50 ~ 18:40 | 석식 (산책,운동/개별자습) | 17:50 ~ 18:40 | 석식 (산책,운동/개별자습) | 17:30 ~ 18:30 | 석식 (산책,운동/개별자습) |
18:40 ~ 19:00 | 종례 | 18:40 ~ 19:00 | 종례 | 18:30 ~ 19:00 | 종례 |
19:00 ~ 20:20 | 자습 2교시 | 19:00 ~ 20:20 | 자습 2교시 | 19:00 ~ 20:20 | 주말 테스트 |
20:20 ~ 20:40 | 간식 (산책) | 20:20 ~ 20:40 | 간식 (산책) | 20:20 ~ 20:40 | 간식 (산책) |
20:40 ~ 20:50 | 인원점검 | 20:40 ~ 20:50 | 인원점검 | 20:40 ~ 20:50 | 인원점검 |
20:50 ~ 23:30 | 자습 3교시 | 20:50 ~ 23:30 | 자습 3교시 | 20:50 ~ 23:30 | 자습 4교시 |
23:30 ~ 24:00 | 세면/저녁점호/취침 | 23:30 ~ 24:00 | 세면/저녁점호/취침 | 23:00 ~ 23:30 | 세면/저녁점호/취침 |
- 일과 시간표는 학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학원생활규정
기본학습서 (예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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옷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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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실 내 필요용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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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소 내 필요용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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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면도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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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리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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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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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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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용 운동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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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시 반입 금지 품목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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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참고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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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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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/취소 규정
close반환기준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---|---|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---|---|
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
2) 독서실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.